중개보수 계산기 (복비)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로 중개보수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주택 매매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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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중개보수 (주택, 부가세 제외)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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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1년 10월 19일 개정) 기준이며,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도 대부분 같습니다.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이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은 매매 0.5%, 임대 0.4%이고, 상가·토지·그 밖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은 보수는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