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별 세금 표 (근속 10년 기준)

퇴직금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받는 돈

계산 기준 안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은 1년치의 3/12을 더함)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소득세(2023년 이후 기준):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12배 해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로 낸 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퇴직연금(DC형)·IRP로 받거나 회사 규정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