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계산 기준 안내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액(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줍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뒤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세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