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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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안내
하루 금액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하루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 하한액(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줍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 합계를 그 기간의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뒤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세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정합니다.